
투자확대 우수기업은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드려요.
지원 대상 확인하고, 투자확대계획서 11.30(화)까지 제출하세요!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년 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 : 홈텍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클릭!
② 서면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1.11.30.(화)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속보]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 된 유리천장 깼다](/news/data/20251021/p1065620211350235_185_h2.png)
![[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새 책] 『인간 제국 쇠망사』 -핸리 지](/news/data/20251019/p1065570200034268_1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