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확대 우수기업은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드려요.
지원 대상 확인하고, 투자확대계획서 11.30(화)까지 제출하세요!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년 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 : 홈텍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클릭!
② 서면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1.1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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