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 세계 최초 수소 전차 K3 -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차](/news/data/20260319/p1065563650563565_812_h2.jpg)
![[새 책] 『만약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 -마쓰바라 하지메 지음/정한뉘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189422425_936_h2.png)
![[새 책] 『승자의 저주』 -리처드 세일러·알렉스 이마스 지음/임경은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074486406_202_h2.png)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에 대한 공개 반론 및 질의-[11]](/news/data/20260226/p1065610190509407_77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