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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