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1인당 최대 두 개 반입 가능
국내 항공사, 국제기준 채택으로 안전관리 체계 통일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사고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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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두 개, 용량은 한 개당 160Wh 이하로 제한되며, 기내에서의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으나, 국토부는 국내 기준으로 100Wh 이하는 1인당 다섯 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시 두 개까지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보조배터리 반입이 더욱 엄격해졌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국제기준 채택으로 이러한 방침이 국제적으로 통일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개정 중이며,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조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회의에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제안했고, 이번에 이를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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