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비율 79.4%에서 100%로 확대 목표
특별교통수단 및 휠체어 택시 운행 대수 두 배 이상 확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서울시는 1일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과 8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총 34건으로, 이 중 4건은 제정되고 30건은 개정된다. 규칙은 7건으로, 2건은 제정되고 5건은 개정되며 오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은 79.4퍼센트로, 서울시는 이를 2030년까지 10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 대수를 법정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치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8월에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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