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구조, 과잉 과세 및 무리한 세무조사 유발 가능성
성실신고 저해 및 국민주권 원칙 위배 지적
국제적 흐름과 불일치, 제도 악용 가능성 경고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의 과세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과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소액, 체납징수액의 1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 제도가 세무공무원에게 과잉 과세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세무공무원의 성과에 금전적 보상을 직접 연계하면 과잉 과세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실적을 높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한 이 제도가 성실신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추징 실적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100% 성실 신고’보다 ‘평소 일부 탈세를 하고 일부 추징을 감수하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실납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포상금 제도가 국민주권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며 “포상금 제도는 국민을 과세 실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사전 예방보다 사후 추징을 장려하는 구조로 인해 세정 행정이 실적 중심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과 스웨덴은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실적 중심 보상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연맹은 제도 악용 가능성도 경고했다.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은 상당한 금전적 유인”이라며 “과세 정보 유출이나 조사 범위의 과도한 확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3월 탄핵 정국 속에서 국세기본법이 졸속 통과됐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많이 한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포상금 제도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포상금 제도가 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성실납세를 저해하며, 국민주권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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