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지 상부에 교통시설 설치 가능
입체도로 적용 대상과 조건 명확히 규정
도시 안전·유지관리 체계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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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입체적 결정 개념도 |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은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유지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입체적 활용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도로는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도로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의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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