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이제 배우자 없이도 간편하게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8:27: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지부,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
모바일 동의로 배우자 동의 절차 간편화
추가 서류 없어도 온라인 신청 가능
정은경 장관, 어르신 편의 증진 기대


 

보건복지부는 29일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주어지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재산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년 기준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3.4%에 그쳤다.

 

작년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를 보면 전체 사례 2467건 중 정보 제공 동의가 37.2%, 구비 서류 작성이 3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때,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전송된다.

 

복지부는 또 추가 제출 서류가 당장 준비돼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방식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5년간 매년 2회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