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동의로 배우자 동의 절차 간편화
추가 서류 없어도 온라인 신청 가능
정은경 장관, 어르신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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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주어지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재산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년 기준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3.4%에 그쳤다.
작년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를 보면 전체 사례 2467건 중 정보 제공 동의가 37.2%, 구비 서류 작성이 3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때,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전송된다.
복지부는 또 추가 제출 서류가 당장 준비돼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방식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5년간 매년 2회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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