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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고양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시민행동 |
‘고양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시민행동’(가칭, 이하 의료소비자 시민행동)이 지난 24일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양시민연대 소속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소비자 시민행동은 이 날 발대식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후로 의료소비자, 즉 시민들의 의료법에 의거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들의 대 시민 의료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상우 고양시 의료소비자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앞으로 의료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의료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으로 “ 현재 각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법정비급여와 의료기관이 결정한 임의 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얼마 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법정비급여, 임의 비급여에 관한 혼용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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