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불법 전대 의심 37개소 점검 중
직영 운영 제안으로 불법 구조 개선 가능성
공공성 강화 위한 투명한 공개입찰 필요
![]() |
| ▲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은 7일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30년 넘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상가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 차익을 얻기 위한 행태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 수익만 얻는 사례가 있다"며 "올해만도 고투몰 등에서 세 차례 점검을 실시해 의심되는 37개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영등포역 상가의 직영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하도상가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실시하면 불법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하도상가가 30년 가까이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어 온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시와 공단은 구역을 세분화하여 투명한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청년창업 공간이나 노인 일자리 공간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시설공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단순한 연장 조치가 아닌 지하도상가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하도상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