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본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 검토
우형찬 시의원, 조례 폐지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 우려
학생인권조례 유지 여부,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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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시의원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폐지안은 지난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주민발안 형식으로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요청했다.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 및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학생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본회의 표결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조례 폐지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여부는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유지 여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환경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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