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 시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과세당국은 그 동안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해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액이다.
종류로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속한다.
현행 개정 전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했었다.
<기업경제신문>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통합메일 wsnews@hanmail.net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 세계 최초 수소 전차 K3 -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차](/news/data/20260319/p1065563650563565_812_h2.jpg)
![[새 책] 『만약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 -마쓰바라 하지메 지음/정한뉘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189422425_936_h2.png)
![[새 책] 『승자의 저주』 -리처드 세일러·알렉스 이마스 지음/임경은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074486406_202_h2.png)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에 대한 공개 반론 및 질의-[11]](/news/data/20260226/p1065610190509407_77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