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 시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과세당국은 그 동안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해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액이다.
종류로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속한다.
현행 개정 전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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