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로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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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원과 협력해 부채증명서 제출 절차 혁신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부채정보 간편 조회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 통해 금융기관 방문 불필요
2026년부터 단계적 서비스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실무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한 번에 부채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1단계로는 신청인이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부채정보를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해 제출할 수 있으며, 2단계로는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금융회사에서 법원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구조도

 

이를 위해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전산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권 협회와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변화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과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1단계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2단계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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