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 장기 기증 도입
기증자와 유가족 위한 사회적 예우 강화 추진
미성년자 장기 기증 제한적 승인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앞으로 뇌사 외에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까지 6.0%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주로 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 3182명에서 5만 478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으로 늘리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최대 540만 원의 장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으며, 국내 사용되는 인체조직의 91.6%가 수입 조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시신 훼손이 많지 않지만, 인체조직 기증은 훼손이 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기증과 이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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