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 모든 국민에게 AI 혜택 확대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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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 주기로 수립
키오스크 운영자,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
중소기업, 6개월 후 키오스크 의무 이행 시작
디지털포용법, 사회 전반의 포용성 증진 기대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무인계산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제조자뿐 아니라 임대해 사용하는 카페·식당 등의 기기 운영자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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