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적법 판결로 교육청에 경고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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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 우선 활용 규정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시민 세금 절약과 노조 형평성 도모 위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청의 재정 낭비 지적하며 공익 강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을 경우 외부 공간을 30~100㎡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과거에도 기초학력보장 교육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며 법적 정당성을 갖췄음을 확인한 사례로,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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