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건축, 재난 위험 사전 검토제 도입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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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0m 이내 건축 시 산불·산사태 위험성 평가
지방산림청, 건축물 위험등급 검토 후 의견서 회신
산림재난 예방시설 마련으로 국민 안전 기여 기대
산림재난 대응 강화로 생명과 재산 보호 목표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지방산림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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