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 시설 계획 제출 시 가로구역 인정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위해 토지 신탁 요건 삭제
통합 심의 위한 공동위원회, 40명 이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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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CG)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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