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의료 남용 문제 해결 나서
급여기준과 가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비급여 진료 항목의 적정 관리를 위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제4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 항목은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4차 회의에서는 이들 중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최종 선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정된 항목들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가격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항목의 남용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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