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신속화로 주택 공급 가속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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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업무처리 기준 통일로 행정 지연 해소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 도입
간주협의제 적극 적용으로 협의 지연 방지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로 신속한 문제 해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11개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 기한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 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창신·숭인동 일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인가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보완요구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소집해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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