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 공동 책임으로 손해배상 체계 강화
장기 소멸시효 폐지로 피해자 권리 보호 확대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 신설로 전문성 및 소통 강화
정부는 12월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기존의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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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책임이 공식 인정됐지만, 그간의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 전환, 추모사업 추진, 손해배상 책임의 국가와 기업 공동 부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교육 지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의 건강특성 고려, 사회 진출 지원 등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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