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2:0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가급여 포함, 중증장애인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 통해 가능
정부, 장애인 복지 향상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대비 7190원 증가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된 이번 장애인연금으로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급된다.

 

 

(’26년 기준)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

(349,700원)

으로 전환

439,700원**

43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9,700원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50,000원

50,000원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외에도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