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소비자 보호 위한 법적 책임 명확화
금융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대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회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국민은행 등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은행 점포 수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은행법 개정 전까지 시범 운영을 위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했다. 시범운영은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주가 최초 1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2026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대리업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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