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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격심사세부기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 (현행 가산평가 대상) 여성기업 :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및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장애인·사회적기업 : 10억원 미만 모든공사
② (PQ,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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