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6. 12. 30.(금)에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는 ‘17.1.1일부터 ’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1,635.91원/SDR → 1,598.39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물품․용역은 변경없음)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4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시 두 제도 모두 8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245억원→240억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82억원→80억원)도 조정되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질서의 종말』 -로버트 D. 카플란/ 이영래 옮김](/news/data/20260614/p1065608294043322_476_h2.png)
![[Issue Hot]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누구인가](/news/data/20260608/p1065542476682231_408_h2.png)
![[새 책]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다우치 마나부 지음/김정환 옮김](/news/data/20260607/p1065623667501761_703_h2.png)
![[삶-특집] "한국군, 우방국 도움 없이 국민생명 지킬 수 있나"](/news/data/20260605/p1065572991766522_537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