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6. 12. 30.(금)에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는 ‘17.1.1일부터 ’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1,635.91원/SDR → 1,598.39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물품․용역은 변경없음)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4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시 두 제도 모두 8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245억원→240억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82억원→80억원)도 조정되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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