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요건 완화로 오피스텔 건축 가능 부지 확대 예상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로 주거 불안 해소 기대
서울시,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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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시의원 |
서울시의회가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피해 급증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돼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의회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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