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예고, 조합의 일방 탈퇴 주장에 유감
서비스 개선 전제로 보조금 인상 제안
공공성 유지 위해 협의 지속, 법적 조치도 불사

서울시는 23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 주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교통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탈퇴 시 시민 부담 증가와 운수사의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 변경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가 필요하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안했으나, 조합은 지원금 인상만을 요구하며 일방 탈퇴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조합의 주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행 시 사업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계통 정상화와 운행 실적 연계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노선별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구 및 운수사와 협의해 운행계통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 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세우고,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이 환승제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향후 마을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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