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특수학교 재학생 4502명으로 증가 예상
박상혁 위원장, 시설 부족과 정원 초과 문제 해결 강조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교육 환경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의회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2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해 시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까지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만 4909명과 45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가 통학에 하루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의결이 서울시의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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