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불법행위 강력 차단
품질·안전 강화로 주택 시장 안정성 제고

서울시는 15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절차 혁신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고,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통합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낡은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 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활성화 부문에서는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개선할 것도 요청했다.
시민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해 위법행위를 사업 초기부터 강력히 차단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개선 건의는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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