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접근성 낮은 구직자 위한 일자리 연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균형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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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철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상공인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디지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조례에 명시해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와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과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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