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 오피스텔 공급 속도 높인다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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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 공급 가능
김종길 의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청년·사회초년생 위한 소형 주택 수요 급증 대응
중소 시행사와 개인사업자에 긍정적 영향 기대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5년간 오피스텔 82.7%가 심의대상에 포함돼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에는 심의 기준을 20실에서 30실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오피스텔이 심의대상에 포함돼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됐다. 특히 30~49실 규모는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추진하지만 과도한 심의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의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거 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오피스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 시행사와 개인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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