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 조정으로 예측 가능성 강화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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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 90일 전으로 확대
김원태 시의원, 주요 광장 운영 기준 일관성 높이기 위한 개정안 발의
행사 주최 측의 충분한 준비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 설명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 예정

▲김원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기존의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광장에 이미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 협의, 안전관리, 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요 광장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 시민행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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