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조례안 통과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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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사고 급증, 교육청과 협력해 안전 교육 강화
윤영희 시의원, 교통과 교육 현장 연결한 통합 입법의 중요성 강조
픽시 자전거 규제, 전국 확산 가능성 높이며 안전 문화 기대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결합한 통합 입법 사례로,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2024년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이용 실태조사 실시 ▲제동장치 부착 유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내용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 및 탑승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영희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와 통학 과정에서 반복되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안전 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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