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추진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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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 차등 적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납부 기한 연장
연체료 최대 50% 경감으로 추가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0월 중 신청 접수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으로 보유한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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