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송비 지원 확대,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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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도 소송구조 지원 대상 포함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등 지원
소상공인 경제활동 복귀 및 생활 안정에 기여 기대
개정안, 국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 예상

▲대법원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 도산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14만 9146건, 개인파산은 4만 909건 접수돼 전년보다 각각 15.2%, 2.0% 늘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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