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다면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자녀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고인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가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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