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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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 임박
선거구 미확정 시 지방선거 혼란 우려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요구
지방자치 안정 위해 협의회 공동 대응 지속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2026년 제1차 임시회를 12 그랜드조선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에서 2026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침해 ▲선거법 집행과 처벌의 공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6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각 완료할 것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호정 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선거제도의 불안정은 곧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결의는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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