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율 0.5%p 인하(3.4%→2.9%), 공제부금 납부 6개월 유예 등으로 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3.4% → 2.9%)하여 일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6,135건 1,683억 원의 대출(1인 평균 1,000만 원)이 이뤄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8899.or.kr),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및 절차 >
| 대출금리 | 소요기간 | 대출절차 |
| 2.9% | 1일 |
대출신청 → 자격‧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총 125만 명이 가입하여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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