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정보 제공 미흡, 개선 필요성 대두
멤버십 계약 피해 증가, 계약 해지 제한 문제 지적
'무료 입양' 광고 뒤 숨겨진 비용 요구 사례 확인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매매 후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질병·폐사'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질병·폐사'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1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작년 상반기 1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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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행사. |
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나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인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1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구매 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멤버십 가입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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