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매매 피해, '질병·폐사'가 절반 이상 차지

임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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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743건 중 54.8%가 '질병·폐사' 피해
매매 계약서 정보 제공 미흡, 개선 필요성 대두
멤버십 계약 피해 증가, 계약 해지 제한 문제 지적
'무료 입양' 광고 뒤 숨겨진 비용 요구 사례 확인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매매 후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질병·폐사'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질병·폐사'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1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작년 상반기 1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행사.  

 

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나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인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1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구매 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멤버십 가입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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