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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진주·김해·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사천·밀양·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내달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대구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돼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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