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로 철도 광장 조례 제정…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역사 명성에 맞는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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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한 시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중앙정부, 코레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담았던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등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향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역사 앞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역사에 걸맞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그간 제기돼온 서울역 흡연과 음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서울시의회 최초의 철도역사광장 지원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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