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규제 강화로 과열 차단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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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비율 70%에서 40%로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갭투자가 몰리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축소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며,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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