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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