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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