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게·시공·관리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BF 인증제 확산을 위해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BF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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