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예산의 90% 이상 지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171만 6000명이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8028억원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전체 예산 4조 2082억원의 90.4%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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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
중기부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0여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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