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올 8월 말 현재 3,336건, 연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 433억원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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